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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요일별로 몇 시간 일하는지만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월급이 나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이고, 주 15시간 요건과 최저임금 미달 여부까지 확인해 드려요.

쉬는 날은 0으로 두세요. 휴게시간(밥 먹는 시간)은 빼고 실제 일하는 시간만 넣습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가야 받습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못 받아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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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자세히 보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는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며,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월급제는 209시간 환산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급제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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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인데 임금을 준다는 뜻이고, 그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받는 돈이라 많은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넘어갑니다.

정규직 월급제라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시급제 아르바이트예요. 시급 × 일한 시간만 계산해서 주는 곳이 아직도 많은데, 요건을 채웠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누가 받나요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첫째,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주 14시간이면 못 받고 15시간이면 받습니다. 이 한 시간 차이가 커서, 일부러 주 14시간으로 맞춰 뽑는 곳도 있습니다.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하루라도 안 나가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개근으로 봅니다.

중요한 건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차휴가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편의점, 카페, 작은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를 받나요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치 시급입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이 최대예요. 참고로 이 계산기의 주급 합계는 연장근로 가산(5인 이상 사업장 1.5배)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40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실제 주급은 표시된 것보다 큽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일한 만큼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고 시급이 10,320원이면 (20 ÷ 40) × 8 × 10,320 = 41,280원입니다. 4시간치 시급이죠. 한 달로 치면 약 18만원이라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올랐어요.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인데, 이건 209시간 기준입니다.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과정에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고, 한 달 평균 주수 4.345주를 곱하면 208.6시간, 올려서 209시간입니다. 즉 최저임금 월급 216만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어요.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따로 요구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반대로 시급제라면 시급과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급을 최저임금에 맞춰 받고 있어도 주휴수당을 안 받고 있다면 그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자주 겪는 문제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원래 없다고 해요

요건을 채웠는데 안 주는 건 임금 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받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근무 일정표 같은 자료를 미리 챙겨두세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해요

이걸 포괄임금이라고 하는데,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명확히 구분돼 있어야 하고, 그렇게 계산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2,000원(주휴수당 포함)"이라면 실질 시급은 12,000 ÷ 1.2 = 10,000원이 되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미달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해둔 시간이 기준입니다. 실제 근무가 들쭉날쭉하면 4주를 평균해서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평소 일하는 시간을 넣으면 됩니다.

주 5일 근무인데 하루 3시간씩이에요

주 15시간이라 요건을 정확히 채웁니다. 주휴수당은 (15 ÷ 40) × 8 × 시급 = 3시간치입니다. 여기서 하루라도 줄여 주 12시간이 되면 한 푼도 못 받게 되니 근무시간을 조정할 때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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