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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인상분이 반영된 계산기입니다. 상한액이 7년 만에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어요. 1일 지급액과 며칠 동안 받는지, 총 얼마인지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급여의 월평균입니다. 세금·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고 상여금도 포함해요.

개월

지금 회사만이 아니라 이전 직장 가입 이력도 합산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져요. 정확한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만 나이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받는 기간이 최대 30일 늘어납니다.

시간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한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보통은 8시간 그대로 두시면 돼요.

총 예상 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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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자세히 보기

구직급여는 원칙상 평균임금의 60%지만 2026년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의 폭이 좁아 대부분 둘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이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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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상한액이 7년 만에 올랐습니다

구직급여에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돼요.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이니 하한액은 10,320 × 80% × 8 = 66,048원이 됩니다.

그런데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에 묶여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데 상한액은 그대로였으니, 2026년에 결국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이 벌어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게 있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됩니다. 원래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이 범위가 워낙 좁아서 대부분의 사람이 둘 중 하나에 걸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월 평균 급여가 약 334만원 이하면 전부 하한액, 약 345만원 이상이면 전부 상한액입니다. 그 사이 10만원 남짓한 구간에 있는 사람만 60%가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연봉이 5천만원이든 1억이든 실업급여는 똑같이 하루 68,100원, 한 달로 치면 약 204만원입니다.

얼마나 오래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라고 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급여 수준과는 상관없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까지 합산됩니다. 이직이 잦았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다 더해져요. 다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초기화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첫째,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합계예요. 주 5일제라면 주휴일을 포함해 주 6일이 잡히니, 대략 7~8개월은 다녀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딱 6개월 다니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이래서 생깁니다.

둘째, 비자발적으로 그만뒀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 정리해고 같은 경우예요.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셋째,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실제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만뒀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됐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했거나, 회사가 위법한 대우를 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거나,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었거나, 본인이나 가족을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를 안 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증거를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 통보 메일, 근무 기록 같은 것들이요.

퇴사할 때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가 결정적입니다. 실제와 다르게 적혔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하면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합니다. 이게 처리된 뒤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은 다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인정되면 첫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이후 보통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지급됩니다.

자주 겪는 문제

계산 결과가 실제 받은 금액과 달라요

이 계산기는 표준적인 경우를 계산합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구하는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반영되는 방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했듯 대부분의 사람이 상한액이나 하한액에 걸리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조금 달라도 결과는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생기면 부정수급이 되고,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데 더해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루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날은 취업한 것으로 봐서 그만큼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뭔가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10일 중 120일을 남기고 취업했다면 60일분을 더 받는 셈이에요.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는 것보다 빨리 취업하는 쪽이 손해가 아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라 실업급여와 별개입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퇴직금 계산기연차 계산기에서 각각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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